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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관리운영진 2016. 8. 12. 17:14

아파트 선수관리비 - 집주인이 집팔 때 꼭 돌려받아야 할 관리비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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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집주인이 집을 팔고 이사갈 때 챙겨야할 선수관리금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이사갈 때 챙겨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어느정도 있지만 선수관리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집을 매매시 큰돈이 오고가기 때문에 자잘한 부분에서 놓칠 수 있지만 엄연히 내가 찾아야 할 권리이니 잊지말고 챙기시라고 이사갈 때 챙겨야할 선수관리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선수관리비란?

일정비용을 미리 납입하여 공동관리비로 예치해두는 돈으로 관리비예치금, 선수예치금이라고도 합니다.

신규분양된 아파트에 처음 입주할 때 아파트를 관리하고 비품을 사는 등 지출비용이 발생하게 되지만 관리비는 후불제이기때문에 최초 입주하는 주택소유주들이 납부하는 예비관리비입니다. 추후에는 관리비 미납이나 체납을 했을경우를 대비한 예치금으로 대체됩니다. 




아파트 선수관리비 납부의무자 및 반환방법

주택법에 의거해서 아파트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신규분양시 최초의 집소유주가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후 집의 매매로 소유권이 변경될 때 원래 관리사무소에서 집주인은 선수관리비를 반환받고 집을 산 새로운 집주인이 다시 납부해야하는게 원칙이지만 대부분 편의를 위해 매매하는 당사자간에 잔금을 치를 때 상계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잔금일에 맞춰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선수관리비를 같이 주고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매매를 하는 집주인끼리 상관있는 비용이고 세입자는 관계없어요~!!




선수관리비는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르게 책정되긴하지만  보통 평당 1만원전후정도의 비용으로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십만원까지 될 수 있는 돈입니다. 잘 몰라서 혹은 이사할 때 정신없어서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소중한 내 돈 잊지 말고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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