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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이야기/부자되는 실천

by 관리운영진 2015. 11. 6. 00:27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세금절약 재태크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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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니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잘하면 환급액을 두둑히 챙길 수 있어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했었는데 정책이 바뀌면서 작년에는 오히려 돈을 토해내신 분들도 꽤 있어 13월의 폭탄이라며

대란을 겪었었죠.


그래서 그런지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의 차이점

기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연말정산을 받는 기간이 다 지난 후에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이었습니다.

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경우는 1~9월까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금액 등을 토대로 미리 예상 세금액에 대해 확인해보고 남은 2달동안 절세 방안을 찾아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차이점입니다.

예를들어 9월까지 사용한 금액으로 미리보기로 예상한 결과를 봤을 대 공제받는 세금액이 적을 경우 남은 기간동안 공제율이 큰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을 늘린다던지, 세금공제되는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는 방법등을 찾을 수 있겠지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1.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 접속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홈택스 회원, 비회원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2.해당페이지로 가기

로그인 한 후 메인 화면의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한 후 다음 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3.스텝1~3까지 각 항목을 순차적으로 진행

스텝1: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스텝2: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스텝3: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팁보기





주의점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로 계산된 결과는 확정결과는 아니며 앞서 말한 것처럼 1~9월까지의 사용금액을 가지고 나온 예상치입니다.

10월 사용분과 남은 11,12월의 금액과 합쳐져야 확정된 금액으로 내년 2월 연말정산을 할 수있으니 유념하시고 남은 2달 좀 더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미리보기 서비스 외에도 올해는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대신 간소화서비스를 토대로 자동작성이 가능해지고 이 데이터를 파일로 간편제출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머리아프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연말정산 대충넘기기보단 꼼꼼히 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제를 못받고 놓친 경우 5년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으니 이 경우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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