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고 왔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보통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는 걸로 알고 있었고 작년에 받았음에도 올해 일반검진 대상자라고 꼭 받으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확실히 맞는지 조회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검진대상자라고 뜨더군요. 그래서 공단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올해부터 정책이 바뀌어서 홀수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에 대상자이고 짝수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년에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작년에 받았지만 홀수년생이니 올해 다시 받아야 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살짝 귀찮긴했지한 그래도 올해 건너뛰면 3년만에 받아야하는 꼴이니 내 건강을 위해서는 1년만에 다시 받는게 그래도 낫다는 생각을 하고 비가 부슬부슬 내렸지만 꿋꿋하게 받고 왔습니다. (안받으면 벌금도 물어야한다네요.)
이왕 건강검진 받고 온 김에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에 대한 내용이나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방법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일단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거나 홈페이지 링크로 바로 접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nhis.or.kr)
2. 로그인하러가기
아래 화면처럼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진행
우선 로그인창에서 자동로그인방지시스템 문자를 똑같이 입력합니다. 그리고 개인인지 공단가족인지 선택하는 항목에 개인으로 선택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주민번호를 입력 한 후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실행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해당 메뉴 찾기
로그인후 넘어온 메인화면의 상단메뉴 중에서 [민원신청]메뉴에 마우스를 올린 뒤 나타나느 하위 메뉴에서 [건강검진] 메뉴를 클릭합니다.
5. 건강검진 및 진료정보 확인하기
건강검진 및 진료정보페이지에서 본인의 인적사항과 조회결과를 확인합니다.
<본인부담없음>이란 항목이 보일경우 그 항목에 대해 본인이 올해 대상자이며, <비대상>은 본인이 해당항목의 검진대상자가 아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결과에 <대상아님>과 <비대상>이란 글자만 보인다면 올해 대상자가 아닙니다.
제가 직장인 건강검지 대상지인지 확인해보려고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메뉴를 찾아보려니 은근 어렵더라구요. 여러분은 헤매지 말고 한번에 찾아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건강을 챙기는 일이니 귀찮아하지 말고 꼭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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