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제도는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사람들이 국민연금 납부를 원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고 본인은 나머지 25%만 납부면 되게 제도입니다.
실직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형편이 어려워진 경우 국민연금 납입금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도 생기기마련인데요. 이런경우, 기존에는 연금보험료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납부유예제도만 있었지만 실업크레딧 제도가 생기면서 적은 부담으로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소 10년이상 납입해야만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길게 많이 낼수록 나중에 수령하는 연금 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 실직 등으로 인해 10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납입금액이 적어 노후자금으로 연금 혜택을 제대로 활요하지 못하는 분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실업크레딧을 활용해서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하면 10년 의무가입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증가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늘어나고, 수령액도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용한 제도 입니다.
그렇다고 실직상태인 사람 모두에게 무작정 지원을 해주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원자격이나 절자등 자세한 정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을 수 있는 실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 확대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하기 위 제도로
구직급여 대상자 중 실직기간동안 국민연금 유지를 원할경우 국민연금보험료 중 75%를 지원해주고 25%만 본인이 부담하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수급자'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인 분들
(연간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1680만원을초과하거나 재산이 6억원 초과할 경우는 제외)
신청 및 지원 기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동안 받을 수 있음
몇달동안 지원을 받다가 구직이 되어 연금을 제대로 납입하다 재실직 상태가 된다면 다시 신청가능하지만 12개월을 다 받았다면 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즉,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구직기간마다 최대 1년이 아니라, 살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기간이 1년입니다.
지원금액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고 본인은 25%만 납입
실직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금보험료를 책정해서 그 금액의 75%를 지원해주는데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7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실직전에 받았던 월급이 아무리 많았어도 실업크레딧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 연금 최고 납부액은 70만원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의 75%(현재 보험료기준으로 대략 6만3천원정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 및 고용센터에서 신청가능
지원자격이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받기위한 서류를 제출하러 고용센터를 방문할 때 같이 신청하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몇년전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몇달 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국민연금을 내기가 부담스러워 일시 중단 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알았다면 신청했을 것 같아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노후자금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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