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파트의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후되서 보수하거나 교체해야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때 들어갈 돈을 미리 조금씩 걷어두는 제도로 보통은 아파트관리비에 함께 부과된다고 해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집의 실제 소유자인 임대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제도에 대해 잘 몰라 돌려받지 못하고 놓치는 세입자의 경우가 종종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세입자가 이사갈 때 꼭 돌려받아야 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요시설인 배관, 난방시설, 승강기 등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집 소유주들에게 걷어 미리 적립해두는 돈을 말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현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해 산정되고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부과되는데 이 금액은 원칙적으로 집 소유주가 내야하며, 내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하네요.
편의를 위해 매달 관리비 내역에 포함하여 걷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할 경우 이사갈 때 그동안 지불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가 돌려받기
이 금액은 세입자가 스스로 챙겨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주택 면적이나 아파트 노후화에 따라 내는 돈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2년전세만기를 채우고 이사했을 경우 몇십만원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니 잊지말고 꼭 챙기세요.
본인이 거주했던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소유주인 임대주에게 청구하여 보증금과 함께 돌려받으면 됩니다. 요즘은 부동산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해서 돌려주는경우도 많다고 하니 알아보시고 편한 방법대로 반환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당일날까지 정신없어서 충당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니 꼭 챙겨 받으세요!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소유주가 내는 하는 금액이므로 계약시 따로 언급된 내용이 없다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납입를 꼭 해야하는 경우가 아닌 공동주택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의 경우는 충당금을 집주인이 꼭 내야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경우는 계약진행시 미리 확인 및 조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잘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무심히 넘길 수 있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니 놓치지 말고 꼭 챙겨서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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