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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이야기/경제용어 및 트랜드 익히기

by 관리운영진 2016. 7. 13. 17:10

레몬법의 유래와 한국형 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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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20대 국회에서 한국형 레몬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특이한 이름때문에 관심이 생겨 이렇게 포스팅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하자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럼 레몬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에 추진되는 한국형레몬법의 자세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레몬법이란?

레몬법이라는 명칭은 소비자가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봤더니 오렌지를 닮았지만  시큼해서 먹기 힘든 레몬이이었다는 것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자동차를 구입 후 18개월동안 안전관련 고장 2번이상, 일반고장 4번이상 수리를 하게 될 경우 차를 교환받거나 환불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진 법입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에서 75년도부터 시행되었던 자동차구입 소비자보호관련 법안이 우리나라에서는 20대 국회에서야 발의된 것입니다.
이 제안이 통과되어 법이 시행될 경우, 신차구입 후 보증기간인 신차인도 후 18개월, 주행거기라 2만5천키로이내안에서 안전관련 고장 2번, 일반고장 4회이상 수리를 받았으나 완벽하게 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신차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줘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이것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 손해액의 2배를 배상하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동차소비자권익보호원, 자동차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등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좀 더 보호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15년인가 벤츠차량을 리스했던 사람이 시동꺼짐으로 인해 차량교환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동차를 부순 일이 뉴스에 나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처럼 그동안 자동차에 문제가 있었을 때 강제된 법이 없고 권고사항만 있어서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불만이 많았는데 이 법이 생기고 나면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엄밀히 말하면 경제관련 용어는 아닐 수도 있지만 올바른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것도 똑똑한 경제습관일 수 있으니 오늘의 경제용어로 포스팅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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