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을 알아봅시다.
오늘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고 왔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보통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는 걸로 알고 있었고 작년에 받았음에도 올해 일반검진 대상자라고 꼭 받으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확실히 맞는지 조회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검진대상자라고 뜨더군요. 그래서 공단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올해부터 정책이 바뀌어서 홀수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에 대상자이고 짝수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년에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작년에 받았지만 홀수년생이니 올해 다시 받아야 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살짝 귀찮긴했지한 그래도 올해 건너뛰면 3년만에 받아야하는 꼴이니 내 건강을 위해서는 1년만에 다시 받는게 그래도 낫다는 생각을 하고 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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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15. 00:29